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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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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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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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함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146조, 시효중단에 관한 제170조 2항․제17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04조, 유실물습득에 관한 제253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406조 2항,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제582조 등이 그 예이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대체로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다만 제1024조 2항과 1075조 제2항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1) 출소기간설(제소기간설)
제척기간에 대해서 통설은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즉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出訴期間으로 해석한다(곽윤직549면, 고상룡717면, 이영준747면).

(2)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설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한다. 즉 제척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행사로써도 권리가 보전되는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일 뿐이라고 한다(윤진수 민법주해Ⅲ 401면, 김학동515면, 김형배263면). 판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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