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不知․권리행사의 시기에 대한 不知 또는 그 不知에 대한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오납금(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시로부터 제한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2.3.31. 91다32053).
[ 참고판례 ]
대판 2001.4.27. 2000다31168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대판 93.7.13. 92다39822).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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