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90.7.24. 89누8224).
[ 참고판례 ]
대판 87.11.4. 87다카1708 주택의 소유자 B가 은행에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입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임차인 A가 B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B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A와 B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면, A가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禁反言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대판 92.8.14. 91다45141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대판 86.10.14. 86다카204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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