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1) 공동면책
연대채무자중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한(공동면책) 이후에만 구상권이 발생하며,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사전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자기의 출재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와 같은 출재가 있어야 한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부담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담부분을 넘는 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수설).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그 범위가 출재자의 부담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나 출재한 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다. 「출재액」이 구상의 기준이 되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필요비 기타의 손해가 구상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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