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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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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1항 2항).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인은 조광권(광업법 제53조)․한국선박(선박법 제2조)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항공법 제6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導船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에 종사할 수 없다.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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