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원물과 과실의 개념과 쟁점 검토
1. 元物․果實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 예컨대, 주식의 배당금․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출물」이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의 열매, 곡물, 가축의 새끼, 우유 등)에 한하지 않고, 무기적인 생산물(광물, 석재, 모래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들도 포함된다.
[ 참고사항 ]
화분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 승마전용의 말의 새끼, 役牛의 우유 등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그것이 분리된 때에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천연과실의 관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고 하는 요건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물건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취된 물건 예컨대, 폭풍우로 부러진 나무의 가지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이영준907면, 곽윤직317면).
(2) 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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