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
1. 들어가며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의사표시를 明示的 意思表示라고 한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2. 침묵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없지만, 관행 또는 인접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110면). 예컨대 회의장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데 대하여 침묵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 언제나 반대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침묵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유력설은 긍정한다(이영준110면, 불필요설 ; 이은영457면, 김학동263면).
3. 추단된 의사표시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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