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 또한 판례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확정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9.3.26. 97다30622).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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