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구민법에서는 진의를 마음 속(心裡)에 유보한 것이라는 의미로 「심리유보」라고 하였다. 민법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요건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기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죽어 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였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하여 하였든 비진의표시가 된다. 그러나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학생에게 표본으로 제시하는 어음 등은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이해하리라는 기대 하에 하는 의사표시, 예컨대 이른바 희언 즉 웃음거리의 실없는 말도 의사표시이며, 비진의표시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02면).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가 법률문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4. 효과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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