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大判 1972. 1. 31. 71다2582).
4)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大判 1999. 7. 13. 99다19957)
2. 대리감독자
1) 개요
민법상 탁아소보모, 유치원장, 정신병원장, 초등학교교원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관련판례
가)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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