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제125조의 표현대리(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1) 요 건
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
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의 표시방법]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 6. 12. 97다53762).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표현대리] … [1]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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