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제의 효과 일반
해제로 인해 채권․채무(전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수령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대판 2001.6.29. 2001다21441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이며,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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