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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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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90)
[추인을 인정한 판례]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大判 1963. 4. 11. 63다64)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大判 1973. 1. 30. 72다2309)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 원판결 인정과 같이 피고의 모친이 본건 토지를 판 대금으로 딴 곳에 농토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서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大判 1966. 10. 4. 66다1078)
원고의 모와 매부가 원고 소유인 건물 및 대지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원고가 그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건물대지를 인도하여 주고 8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大判 1968. 11. 19. 68다1795․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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