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젹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형식적 당사자개념). 이처럼 이를 권능으로 파악할 경우에 訴訟遂行權이라고 한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를 보통 “정당한 당사자(richtige Partei) 라고 한다.
사회에 발생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분쟁의 대상인 특정한 법률관계 또는 권리에 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관여시켜 본안판결을 하여야만 분쟁이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 선별작업과 관련된 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개념은 민사소송법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수가 많으나, 일부 학자들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로 다룬다. 또한 당사자적격이라는 개념은 소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학자들도 있다.
2. 개념상의 차이
가.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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