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Ⅰ. 意義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演述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는 변론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변론능력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소송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능력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자 중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영미법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1. 변론능력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본인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변론능력을 갖게 되므로 소송능력자라도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하여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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