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 법정대리인의 種類
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47조), 우선 민법상의 대리인을 ⅰ)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ⅱ)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58, 349)으로 나눌 수 있다. 나아가 ⅲ)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므로(60) 법정대리인의 한 종류로 논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약간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마지막 항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가.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후견인(민929조,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
나.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다.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그 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권자인 모가 없을 때의 특별대리인(민847)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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