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는 재판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아 전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는 사무분담과 구별된다. 사무분담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동일법원 사이의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사유(근거)에 의한 분류
관할의 발생사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정관할, 지정관할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분류된다.
*법정관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관할로서, 직무(직분)관할,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로 나누어진다.
*지정관할 - 법원의 재판(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이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당사자의 합의, 피고의 응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전자는 합의관할, 후자는 응소관할이다.
2. 관할이 갖는 소송법상의 효과에 관한 분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이 있다.
①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가운데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재판의 적정, 신속 등의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므로,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경합이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임의관할이란 법정관할 중에 전속관할이 아닌 법정관할을 말하며,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또는 태도에 의하여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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