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상 분쟁의 해결장치 중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바뀌어 왔고, 분쟁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이다.
우리들은 민사소송을 공부하는 첫 부분에서 항상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철학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며, 민사소송의 시작이며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理想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의 이상이라 함은 이러한 민사소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理想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① (실제로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가장 완전한 상태(모습), ②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최상․최선의 목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최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의 理想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받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기둥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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