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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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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 연구 (형법 총론)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사인의 현행법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9. 1. 26. 98도3029).
2.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1) 개요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행할 수 있는 징계 또는 처벌(교육법 제76조)
2) 소년원장이 수감된 소년들 중 규율위반자에게 과할 수 있는 훈계․근신의 징계(소년원법 제15조)
3)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행하는 징계(민법 제915조)
2)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
① 교장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정당행위이다(대판 1976. 4. 27. 75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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