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친상법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단속규정
(1) 의 의
행정상 고려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관계
1) 학설대립
① 다수설 :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의 일종으로 봄. 즉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부인)과 단속규정이 있다고 봄.
② 소수설(이영준) : 강행규정과 단속법규를 구별하고 단속법규 내에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이 있다고 함.
2)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 : 무효
②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 : 유효(이설 없음)
3) 단순한 단속법규의 예(유효)
①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② 무허가 숙박업행위
③ 무허가 목욕탕 개설행위
④ 공무원의 영리행위
⑤ 불합격 농산물의 판매행위
4) 효력규정(무효)
① 광업권자, 어업권자, 전당포주, 증권업자의 명의대여계약
② 건설업 면허 받지 않은 자의 건설공사도급계약
③ 덕대계약(단, 광업권의 임대차는 유효)
※ 광업권, 어업권의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은 거래안전상 유효함(통설)(이영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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