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월차휴가가 삭제됨)는 이를 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개정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더라도 주40시간을 넘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노사간 합의한 후 토요일을 개정법하에서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론상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토요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로 보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동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와 대체한 중소사업장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경우 상당부분 부담(특히 미사용하여 수당화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즉 (1)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방안, (2) 의무사용일수를 확정하여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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