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
1. work rule·approach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고용·취업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의식도 노동법이 형성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였다. 종래의 종속근로의 보호를 이념삼아 노동법을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의 구조와 틀에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근로에 대한 기본관념도 생존수단으로 임금을 위해 일한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근로생활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실현한다는 본질적 요소로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관과 근로자상의 변화로 노동법이 규율하는 목적이나 내용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毛塚勝利가 작업장 규칙·접근의 장려 라는 논문을 통해 문제제기한 것을 참고로 하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노동법학과 현대 노동법학의 이론적인 흐름에 대한 비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노동법학의 현재를 “시대라는 격류가 전후 노동법학의 유산을 대체적으로 지나간 지금 노동법학에 부과된 것은 법정책으로 태어나 노동법학의 원점에 되돌아가 스스로 그 구상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총괄하면서, 일본의 오늘날의 노동법학 동향을 “자립적인 근로자상을 지정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여 이 자생적·자치적 시스템을 경시하려고 하는 논의를 볼 수 있다. 노동문제의 해결을 기본적으로 시장구조(mechanism)에 위임해 노동법의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하는 것은 낙관주의이고, 근로자 개인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성급하게 국가에서 찾는 것은 비관주의이다”라고 규정하고서, “자립, 자기결정, 인간의 존엄을 진작하는 것이 노동법학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것이 노동법과 노동법학을 해체시킨다는 역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것도 또 중단하도록 하든가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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