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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