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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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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복수노조 관련
Ⅰ. 들어가며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의미
복수노조금지조항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법의 태도 및 향후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부정설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어용노조의 탄생우려, 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긍정설
복수노조를 긍정하는 견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자유설립주의의 보장,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노사 또는 노조의 내부에 어느 정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적극적 내용으로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조합민주주의는 제2의 경쟁적 노동조합의 출현가능성이 확보될 때에 실현될 수 있으므로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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