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라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동일시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불합리하게 노동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동 부칙 제5조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노조 즉‘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제2노조가 기존노조와‘조직대상을 같이 한다’의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 조항으로 인하여 비정규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후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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