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단체교섭거부에 대해선 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나 위자료청구의 소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절차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노노법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라는 전문적 행정위원회에 의한 준사법적 행정구제방식이다. 이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사자로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 후 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한 후 그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구제명령을 행정처분으로서 발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크게 초심절차, 재심절차,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 초심과 재심은 신청, 심사(조사, 심문), 판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이에 신청의 취하, 신청의 각하, 화해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재심절차와의 관계, 긴급이행명령에 관한 노노법상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될 수 있다(노노법 제82조 제1항).
불이익취급 또는 반조합계약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 어느 쪽이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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