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3. 논의의 중요성
사용자의 지배, 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이며, 또한 이때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2. 보호대상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말하는데,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배, 개입의 의사
(1) 학설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2) 검토의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의사불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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