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 들어가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이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동법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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