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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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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 수사기관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몇 가지의 특정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고발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야하고 고용조직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내부고발이 당해 조직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의 부패행위가 일정 정도를 넘어 조직 전체에 치명적 해를 가하기 전에 폭로됨으로써 일종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갖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내부고발은 고발자 개인의 보호와 조직의 윤리차원을 넘어 경영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킴으로서 조직 전체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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