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
2.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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