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규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을 말하며, 둘째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란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등)가 있으나 근로계약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는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셋째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란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대부분 간접고용형태는 파견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비정규고용형태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고용형태의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 하는 특징을 보인다.
2002년 12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770만8,000명(56.6%)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시간(평균 44시간)보다 1.5시간 더 많이 노동하지만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2.9%에 불과하다. 또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적용비율 역시 정규직은 각 93.2%, 92.5%, 76.7%를 보이는 반면, 비정규 노동자는 각 13.8%, 13.9%, 10.0%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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