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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 입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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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보호입법 관련 세부 해설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란 기치를 걸고 관련 3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난 한해 그렇게 점입가경으로 전개되었던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일정부분 그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다.
4월경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르면 현재 360만명 수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안인 네거티브 방식이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 현행과 동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허용업무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다.
또한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명문화 되었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되어 향후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입법의 시행시기는 2007년 1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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