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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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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예정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므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정규직의 특징은 ① 기간이 없는 정년제 근로계약을 하고, ② 하루 8시간씩 주5일 이상을 근무하며, ③ 업무를 지시하는 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서 ①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자를 비정규직으로 ⓐ 한시적(계약직)근로자라고 하며, ②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비정규직을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며, ③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비정규직을 ⓒ 파견근로자 또는 도급근로자(특히 위장도급일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칭해지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한시적근로자 / 단시간(일용직)근로자 / 파견(도급)근로자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업무의 수행방법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도 구분될 수 있는데 업무수행의 처리에 대해 핵심인력을 위주로 한 정규직에 대비한 Make형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와 단시간근로 및 Buy형 비정규직인 도급과 파견근로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2.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업은 온전한 경영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요소(인력운영을 포함해서)의 선택과 운영방식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인력운영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비정규직 활용의 필요성에 부합한 경우 이를 사용해야지, 비정규직을 본래의 목적(일시성, 전문성)이 아닌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을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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