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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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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 기간제(임시계약직)사용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먼저 사용사유에 의한 제한이 전혀 도입되지 않아 기간제 노동의 남용에 대한 실효성을 기할 수가 전혀 없음. 오히려 일정기간까지는 사유제한없이 자유롭게 기간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기간제를 제도화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비정규노동자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간제노동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간제노동을 사유로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기간제노동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사유에 의한 제한방식을 취하지 않은 한 그 어떠한 기간제노동자 대책도 본질적인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도 개혁은 현재의 무질서에 충격을 주자는 것이 목적임. 법원이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다면 충격이 적을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 및 정책실패의 결과임. 이미 상당수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나름대로 일정한 사유와 명분을 정하고 있다(기간제교사의 임용사유, 상용직(일용직) 관리지침, 임시직 채용시 노사합의 등).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임시직 제한조치를 뒤늦게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임. 시기를 늦출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
2. 간접고용 전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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