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사용자도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므로, 노사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지나친 언론활동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Ⅱ.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언론이 어느 범위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제1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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