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문제점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정책개발 기능, 조합원 간부교육 기능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어야 함. 정책연구소, 상설 교육원의 설립이 시급함.
- 과도 단계에서는 정부와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것임.
2) 지역본부
- 일상사업을 지역본부로 집중시킬 것
- 조직사업의 중심이 될 것
- 평조합원 교육, 지역활동가교육은 본조의 정책 및 교육 개발기구의 지원 하에서 지역본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 교섭과 투쟁의 중심
3) 지부
- 본조, 지역본부의 총괄 하에서 일상적인 현장활동 사업의 중심.
- 보완교섭 단위가 됨.
2. 단체교섭, 단체협약
1)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음. 더욱이 우리는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이행해가야 하는 과도적 단계에 있으며,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 단협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업장 노동과정도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섭구조는 유연하게 중층화할 필요가 있음. 크게 보면 전국 중앙교섭, 지역별 교섭, 업종별 교섭이 시의적절하게 중층 배합되어야 하고 사업장 단위 보완교섭도 계속되어야 함. 그러나 교섭은 투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별 집중점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봄. 예컨대 2,001년의 경우는 중앙교섭을 핵심으로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이후에는 다시 지역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을 핵심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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