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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 형태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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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변경은 근로자들이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 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변경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형
1)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범위변경은 규약변경으로 가능하다. 특정기업에 한정시켰다가 관련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단일조직이 연합체 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입주체는 개개 근로자에서 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바뀐다.
3) 연합체 조직이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연합체 조직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입주체가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개개 근로자로 바뀐다.
4)조직내부의 기구를 개편하는 경우
Ⅲ. 산별지부의 기업별노조 전환 가부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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