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해급여․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재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개정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대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은 그 대상을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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