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1. 보험급여 수급권보호
근로기준법(제89조, 이하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하여 지급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이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다.
2.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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