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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를 위한 의료재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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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한 의료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I. 들어가며
산업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는 자신의 노동력 상실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장해를 입은 피재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자신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과 불안 외에 직장생활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욕구나 자아실현의 경험들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무력감이나 소외감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산업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를 위하여 무과실책임 원칙 하에 정률보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피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활사업을 통하여 피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로자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상 피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활사업이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는 다양한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히 피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재활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의료재활사업의 내용
1. 의료재활사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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