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재 발생시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
|
|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가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하는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를 본다. 따라서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