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1. 들어가며
이미 신체에 장해(이하,‘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 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한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이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 가중은 장해가 더해진 결과 장해등급이 기존장해보다 높아진 것이어야 하므로,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