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해보상연금 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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