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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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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적용특례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05조의2 제1항).
다만,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되며,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에 의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0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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