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선진국의 해고법제는 기본적으로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미국·영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영미형(앵글로 색슨형)’이다. 영미형은 해고를 제한하는 포괄 입법이 없고, 또 해고를 제약하는 일반기준을 정립한 판례법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에서도 해고의 자유가 원칙이며, 고용조정의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고, 또 해고자유의 원칙을 완전하게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영미형에 비해 우리나라 법제 일반 및 법률학에 미친 영향이 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명확한 입법으로 계약이론상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해왔다. 특히, 독일에서는‘해고제한법’(Kundigungsschutzgesetz, 해고보호법, 해약통지보호법은 해고규제 규정·내용·기능을 정치화한 판례법리를 축적해 해고법리는 많은 쟁점을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또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해고제한 법규정은 없었고, 영미형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고는 자유였다. 그러나 1973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법률’, 1975년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제하는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이 법률들을 통하여 주로 정리해고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제한 법리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프랑스는 해고시 정당해야 한다는 법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고의 자유가 실정법상의 원칙인 영국·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의한 우리나라의 처리기준과도 실제로는 차이점이 없지 않다.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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