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 대립 연구
1. 들어가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원용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의 내용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당연히 내지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며, 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ⅰ) 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부칙 제8조 1항이 「…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766조 1항도 「…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더라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권리부인권)가 생길 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ⅰ)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소멸설은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ⅱ)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이익의 포기의 법률적 성질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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