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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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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된다.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는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분류된다. 소수주주권은 어느 하나의 특별한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개념이다. 소수주주권은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대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2. 소수주주권의 기능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들은 전부 주주와 현 경영진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행사하는 권리들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대가로 요구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의해 회사의 경영이 타인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 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유용을 주주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소수주주권이다. 원래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주를 이루는 논리는 다수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운영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일부 다수파주주의 이기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해 소수주주가 저항적으로 시정을 구하는 권리가 바로 소수주주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주주권은 보통 경영자 및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은 소수주주의 저항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정한 정도의 주식의 소유자 또는 주주군에 한하여 소수주주권을 허용함으로써 단독주주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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