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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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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의한 소의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ⅰ)항고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ⅱ)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제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여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이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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