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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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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약관조항이기도 하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상 채무자 자신의 고의에 대한 면책특약은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반대로 채무자 자신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 또한 유효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 아닌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채무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된다.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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