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8조는 민법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연손해금 등”이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보배상, 위약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예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함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顧客)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公正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판례상으로는 계약보증금 등이 채무불이행시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것과 유효라고 한 것, 차액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한다.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참고판례] 대판 1994. 5. 10., 93다3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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